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 "안보·국방 학술회의"(이하 "학술회의"라 한다")라 함은 민간학술단체가 개최하여 안보·국방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토의하는 회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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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보·국방 학술회의"(이하 "학술회의"라 한다")라 함은 민간학술단체가 개최하여 안보·국방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토의하는 회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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