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민원사무주관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한다)라 함은 접수된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부서로의 분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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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원사무주관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한다)라 함은 접수된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부서로의 분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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