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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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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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민원인"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1. "민원인"이란 과기정통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인"이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민원인"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제2호에 규정된 민원사항을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인"이란 국세업무에 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중소벤처기업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민원인"이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1. "민원인"이라 함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민원 사항을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민원인"이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3. "민원인"이란 콜센터에서 제공하는 전화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1. "민원인"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민원인"이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의) "민원인"이라 함은 금융업무와 관련되어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의) "민원인"이라 함은 본회 및 본회 회원(이하"본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