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인"이라 함은 본회 및 본회 회원(이하"본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본회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진정·건의·질의 및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민원사무처리부서"(이하"처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민원사항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민원사무주관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한다)라 함은 접수된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부서로의 분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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