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원인"이라 함은 본회 및 본회 회원(이하"본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정의민원인본회 등민원사무민원사항민원사무처리부서처리부서민원사무주관부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민원인"이라 함은 본회 및 본회 회원(이하"본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본회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진정·건의·질의 및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민원사무처리부서"(이하"처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민원사항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민원사무주관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한다)라 함은 접수된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부서로의 분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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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인"이라 함은 본회 및 본회 회원(이하"본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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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