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민원사무란? — 법령상 정의

민원사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민원사무의 법령상 뜻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위원회에 위원회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 허가·인가 등의 신청, 제 증명의 신청, 국가인권위원회법령해석·행정업무·진정사건처리 등에 대한 질의, 자료의 요구 등 위원회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일체의 청구를 말하며(민원사항이 다른 기관에 접수되어 위원회에 이첩된 사항중 이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위원회에 위원회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 허가·인가 등의 신청, 제 증명의 신청, 국가인권위원회법령해석·행정업무·진정사건처리 등에 대한 질의, 자료의 요구 등 위원회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일체의 청구를 말하며(민원사항이 다른 기관에 접수되어 위원회에 이첩된 사항중 이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본회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진정·건의·질의 및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