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민원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용노동행정 업무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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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용노동행정 업무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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