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객지원실의 업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과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민원처리법 제2조에 따른 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을 포함한다)과 고충민원을 말한다.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은 제외한다.3. "민원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용노동행정 업무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4.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란 지방고용노동청 및 그 소속지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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