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22조1. "반출신고"라 함은 법 제253조에 따라 수입신고 전에 물품의 반출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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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출신고"라 함은 법 제253조에 따라 수입신고 전에 물품의 반출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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