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반출신고"라 함은 법 제253조에 따라 수입신고 전에 물품의 반출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2. "즉시반출업체"라 함은 영 제257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즉시반출제도 적용대상으로 지정받은 업체나 기관을 말한다.3. "즉시반출물품"이라 함은 영 제257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즉시반출제도 적용대상으로 지정받은 물품을 말한다.4. <삭제>5. "포괄담보업체"라 함은 법 제24조제4항과「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관장에게 포괄담보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6. "잉여물품" 이라 함은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와 제품 등을 말한다(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전용되는 포장ㆍ운반용품을 포함한다).7. "잔존유"라 함은 법 제144조 및 영 제167조에 따라 국제무역기를 내항기로 전환하는 경우 국제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과세대상 연료유의 잔량을 말한다.제 2 절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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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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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