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22조3. "즉시반출물품"이라 함은 영 제257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즉시반출제도 적용대상으로 지정받은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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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즉시반출물품"이라 함은 영 제257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즉시반출제도 적용대상으로 지정받은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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