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6. "발광조명"이란 장식조명 중에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의 외관에 설치하여 광원으로부터의 빛이 직접 보이거나 점, 선, 면 형태의 확산면을 투과하여 보이도록 하는 방식이다.
발광조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발광조명"이란 장식조명 중에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의 외관에 설치하여 광원으로부터의 빛이 직접 보이거나 점, 선, 면 형태의 확산면을 투과하여 보이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표 출처: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