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4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장식조명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의하여 과도한 빛에 의한 불쾌감, 불필요한 빛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향광"이란 조명기구에서 방출된 빛 중에서 비추고자 하는 영역을 벗어나 직접적으로 하늘을 향하거나 피조면에 반사되어 하늘로 향하는 빛을 일컫는다.2. "산란광"이란 상향광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 현상으로, 옥외에 설치된 인공조명에서 방사되어 기체분자, 연무질, 입자상 물질 등 대기를 구성하는 물질을 통과한 가시광선 및 비가시광선의 산란으로 인해 밤하늘이 밝아지는 현상이다.3. "침입광"이란 옥외에 설치된 조명기구로부터의 빛이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을 벗어나 조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 이 빛을 의미한다.4. "글레어"란 시야 내에 높은 휘도나 큰 휘도 대비가 주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시지각적 장애 현상으로, 사물에 대한 시각적 인지능력 저하를 일으키는 불능글레어와 심리적인 불편함 및 불쾌감을 주는 불쾌글레어로 구분된다.5. "투광조명"이란 장식조명 중에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의 외관을 외부에 설치한 광원으로 비추어 그 반사광을 보게하는 방식이다.6. "발광조명"이란 장식조명 중에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의 외관에 설치하여 광원으로부터의 빛이 직접 보이거나 점, 선, 면 형태의 확산면을 투과하여 보이도록 하는 방식이다.7. "미디어파사드"란 장식조명 중에서 건축물 외관의 전체 또는 일부분과 조명기구의 설치영역 또는 비추는 영역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발광조명, 투광조명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이 있는 조명방식이다.8. "지향각(Beam Angle)"이란 조명기구의 주요 광속이 비추는 범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각도로서, 조명기구 배광에서 중심광도의 50% 지점인 방향과 중심축 방향이 이루는 각도의 2배이다.9. (누출광) 조명설계 시 조명구역으로 정한 경계선 밖으로 발산되는 조명설비에 의한 빛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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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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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