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5. "투광조명"이란 장식조명 중에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의 외관을 외부에 설치한 광원으로 비추어 그 반사광을 보게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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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광조명"이란 장식조명 중에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의 외관을 외부에 설치한 광원으로 비추어 그 반사광을 보게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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