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발명 등"이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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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 등"이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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