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명 등"이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평가기관"이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및 소속 평가자 등(발명 등의 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 발명 등의 평가 업무의 특정 영역에 대한 자문만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3. "가치"란 실제 측정치가 아니라 재화와 용역의 교환과정에서 지불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격의 추정치 또는 재화와 용역의 보유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측정치를 말하며, 교환에서의 가치 및 특정 소유자에 대한 가치는 평가의 목적 및 소유자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4. "공정시장가치"란 측정 기준일의 주된 시장이나 가장 유리한 시장(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의 가격을 말하며, 그 가격은 직접 산정하거나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5. "기준일"은 평가대상인 발명 등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6. "현물출자"란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 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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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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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