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가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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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가치의 법령상 뜻

4. "가치"란 실제 측정치가 아니라 재화와 용역의 교환과정에서 지불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격의 추정치 또는 재화와 용역의 보유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측정치를 말하며, 교환에서의 가치 및 특정 소유자에 대한 가치는 평가의 목적 및 소유자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5. "공정시장가치"란 측정 기준시점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하며, 그 가격은 직접 산정 가능할 수도 있으며,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추정될 수도 있다.6. "기준시점"은 평가의 기준 일시(日時)를 말하며,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일시에 평가가 가능하여야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7. "현물출자"란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 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하는 출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가치"란 실제 측정치가 아니라 재화와 용역의 교환과정에서 지불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격의 추정치 또는 재화와 용역의 보유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측정치를 말하며, 교환에서의 가치 및 특정 소유자에 대한 가치는 평가의 목적 및 소유자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5. "공정시장가치"란 측정 기준시점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하며, 그 가격은 직접 산정 가능할 수도 있으며,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추정될 수도 있다.6. "기준시점"은 평가의 기준 일시(日時)를 말하며,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일시에 평가가 가능하여야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7. "현물출자"란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 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하는 출자를 말한다.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가치"란 실제 측정치가 아니라 재화와 용역의 교환과정에서 지불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격의 추정치 또는 재화와 용역의 보유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측정치를 말하며, 교환에서의 가치 및 특정 소유자에 대한 가치는 평가의 목적 및 소유자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4. "공정시장가치"란 측정 기준일의 주된 시장이나 가장 유리한 시장(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의 가격을 말하며, 그 가격은 직접 산정하거나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5. "기준일"은 평가대상인 발명 등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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