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이라 함은 구매국 또는 수출업체의 요청에 따라 수출한 방위산업물자등(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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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이라 함은 구매국 또는 수출업체의 요청에 따라 수출한 방위산업물자등(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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