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제7조의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이라 함은 구매국 또는 수출업체의 요청에 따라 수출한 방위산업물자등(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말한다. 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유지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군수물자(관련 지원장비, 수리부속 포함), 군수시설, 군수인력, 운영제원 및 기술자료 등 군수지원요소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수출업체"라 함은 방산물자등을 수출(이하 "방산수출"이라 한다)하는 국내업체를 말한다.3. "수행기관"이라 함은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조치요청을 받고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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