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0. "수행기관"이라 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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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행기관"이라 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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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행기관"이라 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4. "수행기관"이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정부출연금을 전담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 및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사회를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과제를 추진하거나 주관기업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을 말한다.
3. "수행기관"이란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수행기관"이란 재정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말한다.
3. "수행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을 통하여 금융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산업협회를 말한다.
3. "수행기관"이란 사업기관과 계약 또는 협약에 따라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수행기관"이라 함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협력기관 중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수행기관"이란 경험공유사업의 개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개인을 말한다.
4. "수행기관"이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개인을 말한다.
2. "수행기관"이란 당해 소송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수행기관"이란 자체연구개발과제 또는 외부재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농관원의 시험연구소 및 지원을 말한다.
10. "수행기관"이란 전문기관이 일정 자격을 평가하여 수출지원 서비스 수행을 지정한 기관으로서, 참여기업의 수출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아 방산업체등의 해외진출기반 구축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5. "수행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3.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5. "수행기관"이라 함은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3. "수행기관"이라 함은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조치요청을 받고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