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 "수출업체"라 함은 방산물자등을 수출(이하 "방산수출"이라 한다)하는 국내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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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업체"라 함은 방산물자등을 수출(이하 "방산수출"이라 한다)하는 국내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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