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조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m2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m2·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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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m2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m2·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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