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2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열원단"이란 내열섬유에 유연접착제를 바르고 알루미늄이 증착된 필름을 접착시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 원단을 말한다.2. "방열상의"란 내열원단으로 제조되어 상체에 입는 옷을 말한다.3. "방열하의"란 내열원단으로 제조되어 하체에 입는 옷을 말한다.4. "방열일체복"이란 방열 상ㆍ하의가 단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옷을 말한다.5. "방열장갑"이란 내열원단으로 제조되어 손에 끼는 장갑을 말한다.6. "방열두건"이란 내열원단으로 제조되어 안전모와 안면렌즈가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는 형태의 두건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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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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