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이하 ‘청 위원회’라 한다)란? — 법령상 정의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이하 ‘청 위원회’라 한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이하 ‘청 위원회’라 한다)의 법령상 뜻

1.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이하 ‘청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방위사업청 내에서 구성·운영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방위사업청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하며,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이하 ‘청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방위사업청 내에서 구성·운영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방위사업청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하며,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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