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이하 ‘청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방위사업청 내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방위사업청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하며,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위원"이라 함은 위원 및 전문ㆍ자문위원 등 명칭을 불문하고 위원회 내에서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의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의 구성원(외부 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외부 위원"이라 함은 방위사업청 소속이 아닌 위원을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 합참 및 각 군, 방위사업청 출연기관 소속의 위원은 제외한다.4. "이해관계자"라 함은 청 위원회 안건의 직접 대상이 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 안건이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으나 특정 자연인 또는 단체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해당 자연인 또는 단체를 이해관계자로 본다.5. "이해관계자 등"이라 함은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대리인ㆍ자문ㆍ고문 등(명칭을 불문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조력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6. "작성관여자"라 함은 청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출하는 의견서 및 자료를 실제로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조력한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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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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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