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2. "위원"이란 제1호에 명시된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일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를 말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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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이란 제1호에 명시된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일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를 말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위원"이란 제1호에 명시된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일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를 말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2. "위원"이란 제1호에 명시된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일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를 말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1. "위원"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2. "위원"이라 함은 위원 및 전문·자문위원 등 명칭을 불문하고 위원회 내에서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의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의 구성원(외부 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위원"이라 함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말한다.
6. "위원"이란 제5호에서 명시된 각 협의회 구성원을 말한다.
3. "위원"이란 제4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4. "위원"이란 제4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에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