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위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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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법령8건 정의

위원의 법령상 뜻

2. "위원"이란 제1호에 명시된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일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를 말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
2. "위원"이란 제1호에 명시된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일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를 말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
2. "위원"이란 제1호에 명시된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일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를 말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위원"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위원"이라 함은 위원 및 전문·자문위원 등 명칭을 불문하고 위원회 내에서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의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의 구성원(외부 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위원"이라 함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말한다.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위원"이란 제5호에서 명시된 각 협의회 구성원을 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위원"이란 제4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위원"이란 제4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에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