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방출시간"란 분사헤드로부터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시작하여 방호구역의 가스계소화약제 농도값이 최소설계농도의 95 %에 도달되는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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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출시간"란 분사헤드로부터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시작하여 방호구역의 가스계소화약제 농도값이 최소설계농도의 95 %에 도달되는 시간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방출시간"란 분사헤드로부터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시작하여 방호구역의 가스계소화약제 농도값이 최소설계농도의 95 %에 도달되는 시간을 말한다.
6. "방출시간"이란 최대 배관길이, 부속품의 최대 수량 등 최대 설계조건하에서 노즐로부터 소화약제가 처음 보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소화약제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 또는 액체입자에서 가스로 변화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