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감지부"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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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지부"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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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지부"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는 부분을 말한다.
7. "감지부"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한 감지기를 말한다.
4. "감지부"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는 부분을 말한다.
4. "감지부"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또는 불꽃을 감지하는 부분을 말한다.
3. "감지부"란 화재에 의해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지부"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또는 불꽃을 감지하는 부분을 말한다.
1. "감지부"란 화재시에 발생하는 열, 연기 등을 이용하여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부에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