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설계농도"란 방호구역의 가스계소화약제량을 산출하기 위한 농도로서 소화농도에 안전계수(A급 화재 1.2, B급 화재 1.3)를 곱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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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설계농도"란 방호구역의 가스계소화약제량을 산출하기 위한 농도로서 소화농도에 안전계수(A급 화재 1.2, B급 화재 1.3)를 곱한 값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설계농도"란 방호구역의 가스계소화약제량을 산출하기 위한 농도로서 소화농도에 안전계수(A급 화재 1.2, B급 화재 1.3)를 곱한 값을 말한다.
4. "설계농도"란 방호대상물 또는 방호구역의 소화약제 저장량을 산출하기 위한 농도로서 소화농도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 농도를 말한다.
11. "설계농도"란 방호대상물 또는 방호구역의 소화약제 저장량을 산출하기 위한 농도로서 소화농도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 농도를 말한다.
10. "설계농도"란 방호대상물 또는 방호구역의 소화약제 저장량을 산출하기 위한 농도로서 소화농도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 농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