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8. "방향별 교통량"이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에서 조사한 교통량을 상행과 하행으로 구분한 교통량을 말한다.
방향별 교통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8. "방향별 교통량"이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에서 조사한 교통량을 상행과 하행으로 구분한 교통량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