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6. "도로교통량"이란 보행자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車馬)가 건널목을 횡단한 일평균 횟수(평일에 3일간 계속 조사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에 별표 2에서 정한 도로교통량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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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로교통량"이란 보행자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車馬)가 건널목을 횡단한 일평균 횟수(평일에 3일간 계속 조사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에 별표 2에서 정한 도로교통량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