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교통량"이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을 일정한 시간 동안 통과하는 차량의 수를 말한다.2. "도로교통량 조사"란 도로의 한 조사 구간에 대한 교통량을 방향별ㆍ시간별ㆍ차종별로 집계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3. "상시조사"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에 대한 도로교통량을 1년간 연속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4. "수시조사"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에 대한 도로교통량을 최소 1일 이상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5. "기계식 조사"란 기계적 장치를 설치하여 실시하는 도로교통량 조사를 말한다.6. "인력식 조사"란 조사원이 육안으로 교통량을 계수하고 서면으로 기록하는 도로교통량 조사를 말한다.7. "영상식 조사"란 영상식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도로교통량 조사를 말한다.8. "조사구간"이란 도로의 교차점(분기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교차점 사이의 도로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는 구간을 말한다.9. "조사지점"이란 조사구간의 도로교통량 조사가 실시되는 지점을 말한다.10. "상시조사 장비"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장비로 1년간 연속적으로 방향별ㆍ시간별ㆍ차종별 교통량을 자동으로 계수하는 장비를 말한다.11. "수시조사 장비"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에 임시로 설치하여 방향별ㆍ시간별 교통량을 계수하는 장비를 말한다.12. "승용차 환산 교통량"이란 여러 차종의 교통량을 승용차만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여 환산한 교통량을 말한다.13. "주간 12시간 교통량"이란 당일 07:00시부터 19:00시까지 연속으로 조사된 교통량을 말한다.14. "주야율"이란 24시간 교통량에 대한 주간 12시간(07:00시부터 19:00시) 교통량의 비율을 말한다.15. "연평균 일교통량"이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에서 1년간 조사한 교통량을 그 해의 일수로 나눈 교통량을 말한다.16. "월평균 일교통량"이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에서 1달간 조사한 교통량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교통량을 말한다.17. "평균 일교통량"이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에서 최소 하루 단위로 조사한 교통량을 평균한 일교통량을 말한다.18. "방향별 교통량"이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에서 조사한 교통량을 상행과 하행으로 구분한 교통량을 말한다.19. "시간대별 교통량"이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에서 조사한 교통량을 1시간 단위로 구분한 교통량을 말한다.20. "일별 교통량"이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에서 조사한 교통량을 1일 단위로 구분한 교통량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