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 "상시조사"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에 대한 도로교통량을 1년간 연속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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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시조사"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에 대한 도로교통량을 1년간 연속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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