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충전비"란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부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용적/중량)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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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전비"란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부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용적/중량)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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