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소화농도"란 방호공간 내 규정된 시험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가스계소화약제의 질량(g)을 농도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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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화농도"란 방호공간 내 규정된 시험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가스계소화약제의 질량(g)을 농도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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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화농도"란 방호공간 내 규정된 시험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가스계소화약제의 질량(g)을 농도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3. "소화농도"란 규정된 실험 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소화약제의 농도(형식승인대상의 소화약제는 형식승인된 소화농도)를 말한다.
12. "소화농도"란 규정된 실험 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소화약제의 농도(형식승인대상의 소화약제는 형식승인된 소화농도)를 말한다.
11. "소화농도"란 규정된 실험 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소화약제의 농도(형식승인대상의 소화약제는 형식승인된 소화농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