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배기설비"란 기체상의 방사성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기체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로서 정화필터·배기관 및 배기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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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기설비"란 기체상의 방사성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기체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로서 정화필터·배기관 및 배기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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