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고박장치"란 화물을 선체 또는 화물단위체 등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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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박장치"란 화물을 선체 또는 화물단위체 등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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