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제6항에 따른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중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물구역"이란 선박 안에서 방사성내용물이 들어있는 운반물 등 화물이 적재되는 구역을 말한다.2. "고박장치"란 화물을 선체 또는 화물단위체 등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3. "작업종사자구역"이란 방사선관리실ㆍ오염검사실 및 폐기물보관실 등 운반작업종사자가 출입하는 구역을 말한다.4. "일반인구역"이란 조타실ㆍ기관구역ㆍ거주구역 및 그 밖의 작업구역 등 주로 승무원이 출입하는 구역을 말한다.5. "배기설비"란 기체상의 방사성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기체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로서 정화필터ㆍ배기관 및 배기구 등을 말한다.6. "배수설비"란 액체상의 방사성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액체를 정화하거나 보관하는 설비로서 정화필터ㆍ저장조ㆍ배수관 및 배수구 등을 말한다.
②제1항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 및 「선박안전법」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제6항에 따른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중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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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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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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