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수역(水域)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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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수역(水域)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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