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어업"이란 수산동식물(水産動植物)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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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업"이란 수산동식물(水産動植物)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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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업"이란 수산동식물(水産動植物)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업"이란 어류의 탐색, 유인, 위치파악, 어획, 채포 또는 수확을 의미하거나 어류의 유인, 위치파악, 어획, 채포 또는 수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