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어업활동"이란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집어(集魚), 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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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업활동"이란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집어(集魚), 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어업활동"이란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집어(集魚), 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5. "어업활동"이란 당사국 수역 내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어획, 가공, 환적(옮겨 싣기), 운송 및 저장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