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배타적사용권"이라 함은 회사가 개발한 신상품에 대해 제4조의 신상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심의("재심의"를 포함한다)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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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사용권"이라 함은 회사가 개발한 신상품에 대해 제4조의 신상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심의("재심의"를 포함한다)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