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용어의 정의신상품배타적사용권위원회재심의제재상품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상품”이라 함은 상품개발에 있어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국내(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재보험회사의 협의요율 포함)의 기존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과 창의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1.새로운 위험담보를 반영한 위험률을 적용한 상품
2.새로운 급부방식 또는 제도를 적용한 상품
3.기타 기존상품 및 서비스와의 차별성 등에 비추어 상당한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상품
“배타적사용권”이라 함은 회사가 개발한 신상품에 대해 제4조의 신상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심의(“재심의”를 포함한다)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제재”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배타적사용권을 소유한 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침해받아 위원회에 제소하여 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제재금 등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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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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