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8. "제재"란 사업수행 중 관련사항을 불이행 또는 위반하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이 제한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에게 참여제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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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재"란 사업수행 중 관련사항을 불이행 또는 위반하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이 제한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에게 참여제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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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재"란 사업수행 중 관련사항을 불이행 또는 위반하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이 제한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에게 참여제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18. "제재"라 함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이 규정에 의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제재"란 검사 결과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검사수탁기관의 장 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구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 규정에 따라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6. "제재"란 관리원 발주 사업을 수주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이 훈령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장애,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청렴계약 위반, 위약금 미납, 보안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적 조치로서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을 말한다.
다. "제재"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배타적사용권을 소유한 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침해받아 위원회에 제소하여 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제재금 등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