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8. "신상품"이란, 최근 30일 이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 중 계약상대자가 제14조의3에 따라 대표계약품목으로 선정한 제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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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상품"이란, 최근 30일 이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 중 계약상대자가 제14조의3에 따라 대표계약품목으로 선정한 제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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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상품"이란, 최근 30일 이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 중 계약상대자가 제14조의3에 따라 대표계약품목으로 선정한 제품을 의미한다.
다. "신상품"이라 함은 상품개발에 있어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국내(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재보험회사의 협의요율 포함)의 기존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과 창의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