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 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 관리방법과 그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범죄수법"이라 함은 반복적인 범인의 범행수단ㆍ방법 및 습벽에 의하여 범인을 식별하려는 인적특징의 유형기준을 말한다.2. "수법범죄"라 함은 범죄수법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수사를 실행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3. "수법ㆍ수배ㆍ피해통보 전산자료 입력코드번호부"라 함은 수법원지, 피해통보표 입력사항과 지명수배통보자의 죄명에 전산입력번호를 부여한 부책을 말한다.4. "수법원지"라 함은 수법범인의 인적사항, 인상특징, 수법내용, 범죄사실, 직업, 사진 등을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5. "피해통보표"라 함은 피해사건이 발생하여 그 범인이 누구인지 판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사건의 피해자, 범인의 인상ㆍ신체ㆍ기타특징, 범행수법, 피해사실, 용의자 인적사항, 피해품, 유류품 등 수사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6. "공조제보"라 함은 경찰관서 상호간에 있어서 범인, 여죄, 장물을 발견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자료를 서면, 전신, 영상 또는 전산자료로 행하는 수배, 통보, 조회 등을 말한다.7.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이란 개인의 인적사항 및 십지지문 등이 채취되어 있는 주민등록발급신청서를 고속의 대용량 컴퓨터에 이미지 형태로 입력, 필요시 단말기에 현출시켜 지문을 확인하거나 변사자 인적사항 및 현장유류 지문 등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로서 범죄분석과에서 구축ㆍ운영중인 것을 말한다.8.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경찰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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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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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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