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이란 양성기관에서 전문강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법교육의 이해·현황, 법교육 분야별 관계 법령·사례, 강의기법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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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이란 양성기관에서 전문강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법교육의 이해·현황, 법교육 분야별 관계 법령·사례, 강의기법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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