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전문강사 양성·관리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이란 전문강사 양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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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강사 양성·관리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이란 전문강사 양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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