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법교육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란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연평가"에 합격하는 등 제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청소년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법교육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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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교육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란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연평가"에 합격하는 등 제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청소년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법교육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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