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교육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란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연평가"에 합격하는 등 제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청소년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법교육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2. "전문강사 양성ㆍ관리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이란 전문강사 양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3.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이란 양성기관에서 전문강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법교육의 이해ㆍ현황, 법교육 분야별 관계 법령ㆍ사례, 강의기법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4. "시연평가"란 전문강사 양성ㆍ관리기관이 법교육 전문강사 등록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연을 통해 강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보수교육 과정"이란 전문강사 양성ㆍ관리기관에서 법교육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법교육 분야별 관계 법령ㆍ사례, 강의기법 등을 보완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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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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