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변호활동"이란 변론, 대리, 신청, 문의, 신문·조사·면담 참여, 서면제출 등 변호사가 그 변호권에 기해 행하는 일체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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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활동"이란 변론, 대리, 신청, 문의, 신문·조사·면담 참여, 서면제출 등 변호사가 그 변호권에 기해 행하는 일체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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